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만약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남편인 남성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것인지, 그게 아니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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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유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수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편도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남편인 남성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것인지, 그게 아니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평등법상 적용되는 것이며, 법률로써 규정되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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