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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4

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만약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남편인 남성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것인지, 그게 아니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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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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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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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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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유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수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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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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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편도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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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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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남편인 남성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것인지, 그게 아니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평등법상 적용되는 것이며, 법률로써 규정되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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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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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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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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