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지난달에 퇴사했는데 원래는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으나,
그냥 오늘(2월 7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하셨습니다.
기분이 안좋으셨는지 언성이 좀 높으셨고, 그래도 이번달은 채우고 가겠다고 하니 사장실로 불러서 면담하시길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2월 말까지 하려는게 퇴직금 때문이지 않냐, 그럴바엔 그냥 1년 안됐어도 지금까지로 퇴직금 정산 해줄테니까 일찍 퇴사하는게 너도 좋지 않겠냐?' 물으셨고, 거기에 두 어번 정도
그래도 '이번달 까지는 하겠다.', '그럼 업무라도 마무리 하겠다.' 대답했으나
계속해서 오늘 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것을 권고하셨고, 그 분위기가 무섭고 안놔주실 거 같아 결국 수긍해버렸습니다.
사직서에도 개인사유로 상세하게 적으라고 옆에서 지시하셨고, 해당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마지막에
"이거 권고사직 아니다?" 라고 하신게 갑자기 이성을 돌아오게 하더라구요.
며칠 끙끙 앓다가 질문드려요.
1.이렇게 협의된 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2.이직 준비도 못하고 무직상태가 돼버린 터라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디에 상담을 해야되나요?
3.혹시 제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