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감자먹은코알라
감자먹은코알라24.02.29

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전세인데요 집주인 변경 되고 2년 더 연장할껀데

전세금도 시세에 맞춰 올려달래요


계약서 다시 쓰러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가서 써도 되나요??


계약서 쓰자고 집 주인한테 따로 말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내용 전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석하여 계약하는 내용을 중개사가

    작성합니다. 이전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면 증액에 대해서만 보충 계약서를 쓰고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 원래 계약서는 어떤 수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충계약서 특약사항에 거래상황 즉 묵시적 갱신등의 내용을 상세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작성시 임대인과 함께 쓰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계약서 작성은 두분이 일정을 조율해 만나셔서 작성하시거나, 신규계약이 아닌 만큼 이전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 개인정보만 변경하여 부동산에 대필요청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 후 우편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즉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협의하시여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게 되면 서로 맞는시간에 만나서 협의할부분을 협의해서 재계약서를 쓰게 될겁니다

    그러면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

    만기되기전에 서로 연락해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인데요 집주인 변경 되고 2년 더 연장할껀데

    전세금도 시세에 맞춰 올려달래요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1차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 쓰러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가서 써도 되나요??

    ==> 가급적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 쓰자고 집 주인한테 따로 말 해야 하나요??

    ==> 네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느 사항이 아니라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전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이 서로 계약을 다시 쓰길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따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로써 안전하게 계약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