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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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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에 의한 퇴사, 질병 퇴사, 임금체불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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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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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등의 사유가 있으면 자발퇴사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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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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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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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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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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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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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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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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