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혹은 실습을 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교육 및 실습만 한것이 아닌 일과 병행하여 하는 실습이라면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일수도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