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에 입사해서 인턴 기간으로 일하게 됐을 때, 인턴 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같습니다.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볼 수 있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전환형 인턴이라면 함께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구체적인 인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고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인턴 기간으로 일하게 됐을 때, 인턴 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턴기간,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바로 이어서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이나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