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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8

회사 입사 후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혹시 회사에 입사해서 인턴 기간으로 일하게 됐을 때, 인턴 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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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같습니다.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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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볼 수 있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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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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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 입사해서 인턴 기간으로 일하게 됐을 때, 인턴 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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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전환형 인턴이라면 함께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구체적인 인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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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고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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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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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인턴 기간으로 일하게 됐을 때, 인턴 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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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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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턴기간,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바로 이어서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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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이나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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