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9개월 계약종료퇴사 후 / 한달설계사코드보유후해촉/실업급여신청
2024년5월부터2026년 2월까지
1년 9개월 계약직사무보조 계약종료로 퇴사
2026년3월16일부터4월17일까지 한달간 설계사코드 보유
실제업무 이전 교육기간한달후
4월17일에 해촉/20일 말소
4월17일에 실업급여신청 /
접수시 직원분이 전선상에 계약기간종료퇴사 확인후
접수완료 접수증받고
4월30일에 1차실업인정일 날 접수증가지고 방문하라고함
그런데 4월21일에 보험회사 수수료입금(해촉말소해서 급여 못받을거라생각함)이되어버렸어요
그러면 4월30일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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