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9개월 계약종료퇴사 후 / 한달설계사코드보유후해촉/실업급여신청

2024년5월부터2026년 2월까지

1년 9개월 계약직사무보조 계약종료로 퇴사

2026년3월16일부터4월17일까지 한달간 설계사코드 보유

실제업무 이전 교육기간한달후

4월17일에 해촉/20일 말소

4월17일에 실업급여신청 /

접수시 직원분이 전선상에 계약기간종료퇴사 확인후

접수완료 접수증받고

4월30일에 1차실업인정일 날 접수증가지고 방문하라고함

그런데 4월21일에 보험회사 수수료입금(해촉말소해서 급여 못받을거라생각함)이되어버렸어요

그러면 4월30일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