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편상 정규직 직원은 채용할수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실제근로기간이 2년이 조금 넘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 그대로 회사측과의 근로관계가 해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