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단기 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단기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근무 조건>
20일 단기알바/하루 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점식 식사 지원
시급 11,000원 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20일 단기 계약은 고용/산재는 필수이고, 1개월이상 근무가 아니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금은 제외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꼭 작성해야하는 부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일 단기알바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대상 입니다.
주휴수당은 20일 기간 중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단기계약직은 시급, 소정근로일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 일, 임금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주휴일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20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등(시행령 8조 참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