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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irp 계좌가 꼭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첫 직장인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이번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문자가 올것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자를 받고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해 안정형으로 기본으로 설정된 방법(신한 50, 국민50)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본인의 IRP 통장 사본을 메일로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메일로 보내 드려야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자 링크를 통해 가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 준비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급하게 퇴사하게 되어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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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신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퇴직금이므로 개인 irp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며 회사에 계좌정보를 주시면 되며 공단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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