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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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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받아 원상복구를 하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었으며,임대인에게 그 불법건출물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상태인데 임대인은 제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이 임대 목적물을 있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해당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철거 등은 임대인 측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일 수도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