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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거래 대리점에서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 대리점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약 3년정도 약 1,000만원이 법원으로 부터 입금 되었습니다.

나버지 잔액 2,000만원은 대리점주에게 청구할수 있는 건거요 ? 아니면 영원히 못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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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대리점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를 완료했다면,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확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잔존 채무는 소멸하여, 채권자는 그 금액에 대해 추가 청구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주가 회생절차 중 고의적으로 채권을 은닉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

    2. 법리 검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행 후 면책을 선고합니다. 면책은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무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면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잔여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허위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이라면 ‘비면책채권’으로 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절차 및 대응 전략
      먼저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여 귀하의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변제계획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배제되었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진술로 부정한 회생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면책취소 신청이나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무자가 면책 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자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 회피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 소멸로 종결되므로, 이후 추가적 청구는 실익이 적습니다. 향후 거래 시에는 신용조회와 담보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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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1000만원만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은 면책(탕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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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자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서 이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말씀하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채무자에게 다시금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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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신 경우라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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