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라면 야근해도 추가로 보수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올해 2월까지 정규직 (주5일 근무)강사로서 일하고 3월부터 프리랜서(주2 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근데 학생수는 정규직 때 보다 많아지거나 업무양 똑같애서 근무 아닌 날도 집에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든 학원에 일찍 출근해서 채점하든 다 시간외 업무가 되어있습니다.정규직이었을 때도 똑같이 1년간 일해왔습니다.이럴 땐 근무상 노동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추가로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