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하는 회사로 사무실이전 거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년도에 합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쪽에 흡수가 되는 회사의 대표가 본인들의 사무실로 직원들이 옮기기를 원하고있습니다.
대표들끼리 마음대로 정하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데
저희는 그쪽 사무실로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 만약 직원들이 합병할 회사로 이전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직원의 적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걸까요? 이전을 거부하고 일을 계속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은 회사의 경영권 행사입니다.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명백히 부당한 이유가 없다면 합병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전보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발령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3. 무작정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현재 사무실에 출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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