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발령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3. 무작정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현재 사무실에 출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