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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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 근무중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어 월차를 이번달부터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 개념으로 사용하시는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차 발생없이 월차로만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
곧 이직을 할 예정인데 남은 연차수당이나 혹은 퇴사직전 남은 연차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월차로만
생각하고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기업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