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3.3%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전전직장 1년 7개월 근무, 계약직 2달 근무 후
현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계약직 다니는 중에도 투잡으로 3.3% 단기알바 몇개 진행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한 현재 시점에도 3.3% 단기알바가 몇개 들어와서요.
질문)
계약만료로 퇴사(회사에서는 상실신고처리 전)한 시점에 3.3% 단기알바 진행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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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3.3% 공제 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되며 취업으로 보게될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