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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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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미사용한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데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일부 사용만 하고 총 10일을 90일동안 사용을 못한다면 나머지 휴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잔여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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