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데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일부 사용만 하고 총 10일을 90일동안 사용을 못한다면 나머지 휴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잔여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