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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0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미사용한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데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일부 사용만 하고 총 10일을 90일동안 사용을 못한다면 나머지 휴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잔여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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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를 지급받게 되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휴가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휴가”라고 한다)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 총 10일의 휴가(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 부여)를 부여해야하며, 1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된 두 번째 휴가 사용 시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개정 후 1회에 한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근로자에게 주어진 배우자출산휴가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추후 재지급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89일째 휴가를 청구하였다면 비록 90일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한 날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90일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더이상 휴가를 청구할 수 없고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비록 직원이 일부만 신청하더라도 10일의 휴가기간을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미사용한 잔여 휴가가 있더라도 수당 지급으로 휴가 부여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기간 9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잔혀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기 때문에, 89일째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멸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부는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휴가의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어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 등에는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보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이 도과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금전보상 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잔여휴가가 남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