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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튼실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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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상의한 계약 만료되는날짜 일주일전에 제가 이사를 갈수도있을거같은데요

그러면 보증금은 이사가는날이 아닌 계약만료날에 반환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염두해두고싶은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신청에 2주정도 걸린다는데

이사후에 전입신고는 2주안에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시간이 엄청 빠듯할 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서까지 짐을 원래살던집에 일정량 남기고 대항력을 행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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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점유를 지속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퇴거하여도 당사자가 중도해지를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짐을 두고 현관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시까지 유지하셔야 하고 전입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