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법원에 전자소송 결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진행 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현재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왔다고 하여 법원이 자동적으로 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