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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칠면조148
대찬칠면조14821.03.12

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업이 계속되었고 잔업수당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잔업 수당 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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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겨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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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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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잔업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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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잔업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지휘감독 등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갖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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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잔업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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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시켰다면(업무지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시간이라서 더욱더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근로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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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잔업수당(연장수당)은 사용자에 의한 지시로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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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잔업 수당 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항여 근로한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이라면 50퍼 가산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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