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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쭈꾸미206
지적인쭈꾸미206

업주가 퇴직금 지급하기 싫어서 고의로 몇일전에 잘랐을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년 채우기 딱 20일 전에 업주가 미리 고지도 없이 갑자기 몇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하고 퇴사처리를 해버렸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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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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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구제받은 후에 퇴직금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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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1년치 퇴직금보다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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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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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며 위반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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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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