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주가 퇴직금 지급하기 싫어서 고의로 몇일전에 잘랐을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년 채우기 딱 20일 전에 업주가 미리 고지도 없이 갑자기 몇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하고 퇴사처리를 해버렸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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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구제받은 후에 퇴직금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1년치 퇴직금보다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며 위반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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