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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2.10

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술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있는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일을 못한다고 말하며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상관에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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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시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등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여부는 법률카테코리에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인격모독적 발언 또한 직장내괴롭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있는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일을 못한다고 말하며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상관에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의 신고를 사업장에 하시어 조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발언 수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과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고발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람들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회사에 지정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조직 담당자 또는 인사부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사과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셨다면 형사상 고소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