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계산 주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 음식점 입니다.
월 ~금 7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 입니다.
그러면 주소정근로시간 41시간으로 보아, 최저시급기준 월급 계산시
41 시간 + 8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할지, 혹은 7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는지요?
(41+8)x4.345주x9,620 인지
(41+7)x4.345주x9,620 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7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