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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23.10.30

최저시급 계산 주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 음식점 입니다.

월 ~금 7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 입니다.

그러면 주소정근로시간 41시간으로 보아, 최저시급기준 월급 계산시

41 시간 + 8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할지, 혹은 7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는지요?

(41+8)x4.345주x9,620 인지

(41+7)x4.345주x9,620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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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7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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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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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7시간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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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경우 7시간입니다. 41+7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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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1시간이나, 주휴시간은 최대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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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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