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 주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 음식점 입니다.
월 ~금 7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 입니다.
그러면 주소정근로시간 41시간으로 보아, 최저시급기준 월급 계산시
41 시간 + 8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할지, 혹은 7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는지요?
(41+8)x4.345주x9,620 인지
(41+7)x4.345주x9,620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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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7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7시간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경우 7시간입니다. 41+7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1시간이나, 주휴시간은 최대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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