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배부른기린211
배부른기린21121.11.22

재혼후 공동명의는 어디까지이며, 다시 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전 개인 재산은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강남아파트(40억, 어머니 명의), 아파트(32평), 의왕시땅 300평이 있습니다.

5년전 재혼한후 잘살고 있었는대 , 요즘들어 부인이 기존 결혼전에 살고 있던 집을 공동 명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건 아는대! 부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 해지고 안좋습니다...

사후 약정 같은 것을 써도 괜찬은건지요? 기존 부인은 34살 먹은 아들(따로살고있음)이 있고, 전 아들,딸 ,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같이 잘 살고 싶은대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 약정을 써준다고 해도 상속에 관한 약저이기 때문에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입니다.

    배우자와 재산관계 관련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추후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다소 서먹해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