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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29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줄때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는게 있다던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장거리근무라는 사유로 자진퇴사후 고용노동부에 타지역현장파견 장거리 근무 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피해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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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것은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이 있는 경우 뿐이고, 원거리 통근 등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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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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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거리근무라는 사유로 자진퇴사후 고용노동부에 타지역현장파견 장거리 근무 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피해받는게 있나요?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므로 이로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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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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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통근의 곤란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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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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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거소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곤란으로 인한(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일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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