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줄때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는게 있다던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장거리근무라는 사유로 자진퇴사후 고용노동부에 타지역현장파견 장거리 근무 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피해받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