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생계비로 일부 채권자들의 빚만 갚는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월급230만원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되지 않는 최저생계비로 일부 채권자들의 빚만 갚는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230만원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되지 않는 최저생계비로 일부 채권자들의 빚만 갚는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