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