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을 외부반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여 특수절도건으로 입건되었으며 회사동료 2명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내용으로는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과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범행에 관한 내용이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측에 제가 끼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입금확인서와 합의서, 그리고 반성문까지 경찰기소 이후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구공판 공소장 부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공소장 받기 직전이라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