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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쇠오리172
예쁜쇠오리17224.02.24

특수절도 구공판 공소장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재산을 외부반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여 특수절도건으로 입건되었으며 회사동료 2명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내용으로는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과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범행에 관한 내용이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측에 제가 끼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입금확인서와 합의서, 그리고 반성문까지 경찰기소 이후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구공판 공소장 부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공소장 받기 직전이라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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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반성문 정도만 추가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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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약식기소가 안되는 범죄입니다.


    전과가 없고 합의하셨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전과가 있거나 초범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을 잘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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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이미 자백반성하였도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 충분히 양영양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이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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