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후 3년이 지났는데 회수가능한가요?
3년전 60만원에 계좌거래로 거래를 하였고 따로 계약서나 각서 등은 적은게 없습니다.제가 사용하려고 회수하는게 아닌, 구매자가 욕설 성희롱 등으로 제 계정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연락 등을 받음으로 너무 귀찮아져서 정보보호 목적으로 비활성화 할려고 합니다. 다른 이득을 취하기 보단 제3자로써 이런일에 휘말리는게 너무 싫어서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형사고소는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민사쪽으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년이 경과했다거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