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년이 경과했다거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