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파트타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시간 종료후 파트타임 같은 일은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데.. 공무원들은 파트타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겸직 금지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 종료 후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들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허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 인사팀에 겸직허가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겸직 또는 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무사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트타임 근무가 금지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