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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가수금 문의)

법인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수금을 현금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주식평가시에만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사망 시 법인장부상의 가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채권이 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피상속인 입장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상속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