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사용자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이 되어 법상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