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매달 지급되는 임금(현장직 기본급)이 더 높습니다.
이밖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고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사용자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이 되어 법상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높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게 맞다고 보이시면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덜 주면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지만 더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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