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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매달 지급되는 임금(현장직 기본급)이 더 높습니다.

이밖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고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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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사용자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이 되어 법상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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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높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게 맞다고 보이시면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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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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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덜 주면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지만 더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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