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제660조 관련하여 퇴사 통보 이후 사직서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30일 이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때 '퇴사 통보' 란 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 보나요? 아니면 조직내 팀장님에게 면담하여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것도 포함되나요? (회사 내부 프로세스상 조직내 관련자 면담 후 인사팀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조직내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인사팀에게 퇴직원 제출 시기는 희망 퇴직일로부터 며칠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만약 희망하는 퇴직일 전 딱 30일 전(1월 15일) 에 구두로 팀장에게 퇴직의사 표시하였고, 그 이후 하루이틀 지나 1월 20일 인사팀에게 퇴직의사를 메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월 14일까지 일하는게 되나요? 2월 19까지가 되나요?
ㄴ 2월 14일까지 일하고 싶은데.. 민법 말고 더 상위법은 없나요? 회사가 일부러 수리를 안해줘서 2월 19일까지 끌까봐 걱정됩니다... 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