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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84
점잖은오징어8424.02.04

퇴직의사 표출 민법 660조 관련

안녕하세요.


민법 제660조 관련하여 퇴사 통보 이후 사직서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30일 이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때 '퇴사 통보' 란 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 보나요? 아니면 조직내 팀장님에게 면담하여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것도 포함되나요? (회사 내부 프로세스상 조직내 관련자 면담 후 인사팀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조직내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인사팀에게 퇴직원 제출 시기는 희망 퇴직일로부터 며칠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만약 희망하는 퇴직일 전 딱 30일 전(1월 15일) 에 구두로 팀장에게 퇴직의사 표시하였고, 그 이후 하루이틀 지나 1월 20일 인사팀에게 퇴직의사를 메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월 14일까지 일하는게 되나요? 2월 19까지가 되나요?

ㄴ 2월 14일까지 일하고 싶은데.. 민법 말고 더 상위법은 없나요? 회사가 일부러 수리를 안해줘서 2월 19일까지 끌까봐 걱정됩니다... 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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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란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도 포함됩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그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고, 퇴사처리 전에 바로 출근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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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되므로 2.29.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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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확히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사직서 제출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퇴직의사 밝혀도 충분하나, 회사가 부정할 경우 증명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 구두로 퇴직의사 표시한것이 분명하다면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말일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2월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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