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 표출 민법 660조 관련
안녕하세요.
민법 제660조 관련하여 퇴사 통보 이후 사직서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30일 이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때 '퇴사 통보' 란 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 보나요? 아니면 조직내 팀장님에게 면담하여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것도 포함되나요? (회사 내부 프로세스상 조직내 관련자 면담 후 인사팀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조직내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인사팀에게 퇴직원 제출 시기는 희망 퇴직일로부터 며칠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만약 희망하는 퇴직일 전 딱 30일 전(1월 15일) 에 구두로 팀장에게 퇴직의사 표시하였고, 그 이후 하루이틀 지나 1월 20일 인사팀에게 퇴직의사를 메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월 14일까지 일하는게 되나요? 2월 19까지가 되나요?
ㄴ 2월 14일까지 일하고 싶은데.. 민법 말고 더 상위법은 없나요? 회사가 일부러 수리를 안해줘서 2월 19일까지 끌까봐 걱정됩니다... 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란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도 포함됩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그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고, 퇴사처리 전에 바로 출근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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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되므로 2.29.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확히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사직서 제출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퇴직의사 밝혀도 충분하나, 회사가 부정할 경우 증명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 구두로 퇴직의사 표시한것이 분명하다면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말일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2월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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