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3200만원을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드렷는데
그 빌리신분에 차용증은 따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셧는데 이자랑 원금 아직 1회차는 보내주셧는데
혹시 몰라서 글적습니다.
원금과이자 아버지께 보내준걸로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 안갚아준다고 하면 어떤방법이있는지도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입금내역과 상환금 일부 송금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생전에 3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일부 상환(1회차 송금)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미지급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금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서면이 없어도 금전 이동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 이는 ‘차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의 용도(예: 대여금, 생활비, 투자금 등)가 모호할 경우, 문자·통화·메모·증인 진술 등을 통해 ‘빌려준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거래 당시의 송금 내역(아버지 계좌→상대방 계좌), 상환 내역(상대방 계좌→아버지 계좌)을 모두 출력해두십시오. 이후 상속인 명의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시 아버지의 사망사실(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서류, 입금증명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경우, 가압류나 재산조회 절차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인이 채권을 이어받으므로, 법적으로 귀하가 원고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청구 시 지연손해금(연 5~12% 범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면, 일부 상환한 사실이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상환 기록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시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금와 이자 일부를 보내 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대여금액 및 이율을 단언하여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친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걸 전제로 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대화나 통화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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