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었기때문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노리는것 같습니다. 다만 그사람시 수기로 작성했던 차용증은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