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었기때문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노리는것 같습니다. 다만 그사람시 수기로 작성했던 차용증은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 형태는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차용증도 통상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해 두고,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 작성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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