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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5.31

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었기때문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노리는것 같습니다. 다만 그사람시 수기로 작성했던 차용증은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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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 형태는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차용증도 통상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해 두고,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 작성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