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를 공유하였는데 제가 연락 답장을 못해서 구매자가 불안하니 계정 공유 안받고 환불 원한다고 하길래 환불 어렵다고 계정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환불 안하면 고소 한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데 본인은 계정 받았지만 접속안했다고 제가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기인가요?
그리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연락을 안본 제 잘못이긴합니다) 꼭해줘야 하고 안해주고 계정 공유 하면 사기인가요?
구매자는 자꾸 자기는 로그인 안했다고 저보고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