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48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습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최저기본급이 됩니다.
이때 기본급 + 식대 20만원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되는데
첨부된 자료상 기본급 1,797,890원 + 식대 20만원 = 1,997,890원이라 98,380원이 적게 책정되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매월 98,38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미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