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현재 3개월 단위 계약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마다 재계약 하는걸로 하고 입사를 하였는데
곧 3개월 만기가 되어 가는데
아직 사측에서 재계약이나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에
계약 종료일에 사측에서 해지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3개월 단위 계약직이라도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에 사측에서 해지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등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로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없다면 종료 당일 통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갱신이 있었거나 갱신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종료가 해고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 3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에도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당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 조항이 있다면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달 전 통보의무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계약의 만료는 해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에 해지 통보한다는 것도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관계 만료일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신규 인원을 채용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되도록 사전에 계약연장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을
언급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