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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테리어258
대담한테리어25823.09.14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시급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에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 정도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근로자 연차 사용 X)

이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입니다.

1. (휴일근로로 판단하고) 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으로 계산을 하는지

2.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만 계산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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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월급이외에 별도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날 연장,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원래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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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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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여름휴가도 휴일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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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연장근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소정근로일로 간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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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원래의 휴가는 다른날에 사용하게 하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급이 아닌 평상시 근로에

    대한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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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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