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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들어놓은 적금이나 펀드에 대해서 성년이 되었을 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계속 저축해 오던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들어 놓은 적금이나 펀드에 대해서 성년이 되었을 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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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펀드를 환매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아닙니다. (대주주제외)

      양도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금이나 펀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이나 펀드 등은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적금이나 펀드 입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