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들어놓은 적금이나 펀드에 대해서 성년이 되었을 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계속 저축해 오던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들어 놓은 적금이나 펀드에 대해서 성년이 되었을 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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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펀드를 환매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아닙니다. (대주주제외)
양도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금이나 펀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이나 펀드 등은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적금이나 펀드 입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