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아는 지인이 중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자로 2024년 11월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이 중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자로 2024년 11월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12월 병원비 145만원, 금년 1월 병원비 136만원을 청구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상위계층전과 똑같이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아, 그래요, 차상우ㅢ계층이어요하고 황당한 답변을 하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4년 11월 28일 부터 병원비는 자동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요양병원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재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청구를 잘 못한 것이니 요양병원에 보완 청구를 요청하시면

    병원 측에서 보완해서 공단에 측에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자로 확정된 후에도 높은 병원비가 청구된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잘못된 금액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11월 28일부터 자동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날짜 이후의 병원비는 차상위계층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비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병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병원비 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런 상황이 원활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날부터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요양병원도 이에 따라 병원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과의 상담: 요양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병원비 청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차상위계층으로의 변경 사실을 알리세요. 병원이 잘못 청구한 경우 수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비가 자동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공단이 병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만약 병원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비가 확인된다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바탕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서류 준비: 모든 관련 서류(청구서, 건강보험공단의 통보서 등)를 준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병원측에 이야기 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증거를 출력해서 제출해보도록하셍료.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자로 확정된 후에도 높은 병원비가 청구된 것은 병원 측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날짜 이후의 병원비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차상위계층으로의 변경 사실을 알리면 병원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