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시급제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고 최저시급이 충족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알고있는데 1월달부터 적용되서 2월달 월급은 최저시급 오른걸로 반영해서 월급 받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제면 작년최저시급으로 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시간이 기본급 시간이 되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합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자면 누구나 시급제이며, 누구나 월급제가 되기도 합니다.
편의상 부르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시급제 (예) : 시간당 10,320원처럼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에게 흔히 적용됩니다.
월급제 (예) : 월 2,156,880원처럼 한 달 단위로 총액을 정합니다. 이때 월급 안에는 실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라고 하지만, 결근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되고,
시급제라고 하지만, 한달 근무한 시간을 게산 내지는 정산해서 월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월 급여부터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