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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돌꿩86
쿨한돌꿩8621.08.16

제소전 화해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2011년7윌 편의점 운영을 위해 임대차를 작성후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지난3월 지역기획부동산에서 주상북합상가를 짓기위해 주변상가건물 약50여개를 개인매매로 계약을하며 본인이 운영중인 상가도 3월에 매매를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5년계약에 5년 연장으로 지난7월 만기가 되었으나

새로 인수한 건물주가 임대료는 내지말고 공사전까지

점포를 운영하라고 하며 제소전화해신청을 작성 하였습니다.

주변 다른상가들은 위원회를 만들어 퇴거에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는 건물주가 빠르게 매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법원에서 제소전화해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참석을 해야하나요?

2.참석을 안하고 퇴거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2층단독주택이며 1층은상가 2층은 주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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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그러므로 위 제안을 인용하지 않으셔려면 이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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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를 확인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시거나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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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화해기일에 양당사자의 화해의사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화해불성립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제소전화해신청을 전제로 화해가 된 것이라면 출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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