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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돌꿩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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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6

제소전 화해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2011년7윌 편의점 운영을 위해 임대차를 작성후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지난3월 지역기획부동산에서 주상북합상가를 짓기위해 주변상가건물 약50여개를 개인매매로 계약을하며 본인이 운영중인 상가도 3월에 매매를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5년계약에 5년 연장으로 지난7월 만기가 되었으나

새로 인수한 건물주가 임대료는 내지말고 공사전까지

점포를 운영하라고 하며 제소전화해신청을 작성 하였습니다.

주변 다른상가들은 위원회를 만들어 퇴거에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는 건물주가 빠르게 매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법원에서 제소전화해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참석을 해야하나요?

2.참석을 안하고 퇴거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2층단독주택이며 1층은상가 2층은 주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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