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 새로운 건물주 건설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장된 기간 내 연장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위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소전화해청구권 내용 자체가 계약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라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