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5층 건물에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1종)
기존에 영업하던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재계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인수 했으나
시행까지 10년은 걸릴 것 이라는 주변의 자문에
별 걱정없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022년02월 종료인데
현재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현 건물은 매각이 되어 올 8월 새로운 건물주
건설사로 변경이 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안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궁굼한 것은 새로운 건물주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할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저항하지 못 하고.나가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고.계약을 연장해
준다하면 작성에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경우 추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전화해의 경우 위 계약갱신요구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성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작성하신 계약의 주체 , 당사자, 해당 개발 계획 등을 모두 확인 한 뒤에 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제소전 화해로 나중에 다툼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 새로운 건물주 건설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장된 기간 내 연장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위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소전화해청구권 내용 자체가 계약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라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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