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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미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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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7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5층 건물에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1종)

기존에 영업하던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재계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인수 했으나

시행까지 10년은 걸릴 것 이라는 주변의 자문에

별 걱정없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022년02월 종료인데

현재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현 건물은 매각이 되어 올 8월 새로운 건물주

건설사로 변경이 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안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궁굼한 것은 새로운 건물주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할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저항하지 못 하고.나가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고.계약을 연장해

준다하면 작성에 동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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