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로 인하여 조정수당을 신설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만56세를 시점으로 임금피크를 4년간 시행하며 본봉, 상여
금, 직급수당, 위험수당, 특수부서수당등 모든수당을 항목별로 매년 6%선에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년 줄이다보니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면 그만줄이는게 맞는거 같은데 임금은 임금피크 규정에 맞춰 계속줄여가면서 최저임금 이하금액을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면서 지급한다는것입니다 이런 꼼수로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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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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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규정에 따라 금액을 줄여나가는 부분은 도입 당시 관련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 없습니다.
한편 임금이 감소되어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정 수당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일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포함이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해당 수당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 꼼수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제도 자체의 불공정성은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니 그를 보완하려고 하는건데, 꼼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