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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7
K9724.02.02

대체휴무 근무 급여계산 및 계약서확인




23년 12월에 보안대원으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간근무 이며 감단직은 안되있습니다.


월,화,금 10시간 근무

수,토 12시간 근무이며

목,일 휴무입니다.


대체휴무때 근무한날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대로 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 22시간이라고 써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장근무하게 되면 추가급여는

지급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면접보고 들어올때 275만원 연차포함 급여로

알고 들어왔는데 추가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대체휴무 근무하게되는날 급여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12월 25일(월) 크리스마스 10시간


24년

1월1일(월) 새해 10시간

2월9일(금) 설날연휴 10시간

2월10일(토) 설날 12시간

2월12일(월) 설날대체휴무 10시간

3월1일(금) 삼일절 10시간

4월10일(수) 국회의원선거 12시간

5월1일(수) 근로자의 날 12시간

5월6일(월) 어린이날 대체휴무 10시간

5월15일(수) 부처님오신날 12시간

9월16일(월) 추석연휴 10시간

9월17일(화) 추석 10시간

9월18일(수) 추석연휴 12시간

10월9일(수) 한글날 12시간

12월25일(수) 성탄절 12시간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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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305,270 / 209로 계산하여 11,03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휴일중 10시간 일한 날은 176,480원이 되고 12시간을 일한 날은 220,6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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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때는 "2,305,270원÷209시간×(8시간×1.5+2시간×2)"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이 때, 월 2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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