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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7
K9724.01.20

대체 공휴일 근무 연차촉진제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대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주5일 근무이며 목,일요일 이틀 쉬는날이고

월,화,수,금,토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에 3명,야간에 3명 이렇게 사업장은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월,화,금요일은 07~17시까지 10시간 근무이며

수,토요일은 07~19시까지 12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혼자 근무하며 쉬는시간없이 1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쉬는시간없이 근무하는거

근로 기준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거 수당 못챙겨준다고 연차촉진제 만들어 대체휴무 쓰게한다고하여

알아봤는데 연차촉진제는 연차만 가능하고

대체휴무는 포함 안된다고 알아봤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대체공휴일 근무한 수당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지 사정으로 누군가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되면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근무가 안되어 대체휴무도

못쓰는곳 입니다...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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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대체휴무는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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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는 연차휴가에만 적용되고 대체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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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는 연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과 2번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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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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