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 근무 연차촉진제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대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주5일 근무이며 목,일요일 이틀 쉬는날이고
월,화,수,금,토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에 3명,야간에 3명 이렇게 사업장은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월,화,금요일은 07~17시까지 10시간 근무이며
수,토요일은 07~19시까지 12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혼자 근무하며 쉬는시간없이 1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쉬는시간없이 근무하는거
근로 기준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거 수당 못챙겨준다고 연차촉진제 만들어 대체휴무 쓰게한다고하여
알아봤는데 연차촉진제는 연차만 가능하고
대체휴무는 포함 안된다고 알아봤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대체공휴일 근무한 수당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지 사정으로 누군가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되면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근무가 안되어 대체휴무도
못쓰는곳 입니다...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