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

개인사업자 식대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 직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식대 비과세가 원래는 10만원이잖아요.

근데 20만원으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부터 식대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소득 중 식대의 경우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최대 2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0만원을 적용받고 있으시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협의를 다시하여 20만원으로 변경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식대의 경우 비과세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