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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9
빈티지한가재23924.04.16

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인사,노무)

안녕하세요.

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

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

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 언급은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로 공백기가 생겼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을시에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노무법률 전문가 분들의 사견이 궁금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던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경력,학력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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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학력에 B대학을 기재하여 취업을 하였다면 A대학의 이력에 대해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대로 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그런 걸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반수를 했다고 해서 불합격을 시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니 해고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 등)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