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두번째변론기일을 다녀왔네여 원고측 변호사는 검찰에 문서송부송부 촉탁 자료를 받더 증거를제출했네여
저는 죄를인정할거는다했네여 18년도 회사여직원을 모욕한죄로 형사검찰 100만원벌금형을 받다습니다
근데 원고가소장 입증방법에서 정신적손혜배상 정신과진단서 진료내역 체출도안하고 손혜배상15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첫변론기일날 원고측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을신청하고 그걸로다가 증거자료로써 법원에제출했네요
2월 둘째주 판결선고기일입니다 오늘판사님이 선고기일날은 출석안해도 판결문을 집의로보내준다고합니다
제일걱정인게 손해배상 산출금액이얼마나 나올지가큰걱정이네여